자금조달계획서에 적은 항목별 증빙만 준비하면 항상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계획서 제출용 서류와 세무서의 자금출처 확인은 별개이며, 세무서가 자금 흐름을 확인할 때는 계좌이체 내역 등 실제 돈의 이동을 보여주는 자료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거래라면, 계획서에 기재한 자금 종류에 맞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예금은 예금잔액증명서, 주식·채권 매각대금은 거래내역서, 증여·상속은 관련 신고서나 납세증명서, 소득은 소득금액증명원이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부동산 처분대금은 매매·임대차계약서, 대출은 금융거래확인서·부채증명서·대출신청서 등이 예입니다. 계약 체결 시점에 대출이 실행되지 않았거나 부동산 매매계약이 아직 체결되지 않아 금액을 증명하기 어렵다면, 그 사유서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금조달계획서에 붙이는 증빙이 자금의 실제 출처와 주택대금 지급까지의 흐름을 모두 입증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자금출처 확인이나 조사에서는 직업·나이·소득·재산상태와 취득자금의 규모 등을 함께 보고, 신고된 소득·상속·증여·재산 처분대금·차입금 등이 실제 취득에 사용됐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금이 본인 계좌로 들어온 내역, 매도인에게 지급한 내역, 대출 실행 내역 등 계좌 거래자료가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계획서와 실제 자금 흐름이 다르거나 설명되지 않는 금액이 있으면 추가 자료를 요구받거나 증여 여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계획서 첨부서류뿐 아니라 취득자금이 만들어진 경위부터 매매대금 지급까지 이어지는 금융거래 내역도 함께 보관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가족에게 빌린 돈이라면 차용증만으로 끝내기보다 대출금 입금, 이자 지급, 원금 상환 등 실제 거래를 뒷받침하는 내역을 보관하세요. 가족 간 차입은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면 증여로 판단될 위험이 있습니다.
한편 자금조달계획서·증빙 제출 대상과 서식은 지역·거래 유형 및 계약 체결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규칙의 개정 서식·제출 규정은 개정 시행 이후 계약부터 적용되는 내용이 있어, 계약일 기준으로 해당 의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