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용구의 법정 비치 개수나 사업장 내 특정 위치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필요한 구급용구를 갖추고, 근로자에게 비치 장소와 사용방법을 알려야 하며, 관리자를 지정해 언제든 쓸 수 있도록 청결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2조는 구급용구의 종류와 관리 의무를 정하지만, 면적이나 근로자 수에 따른 개수·배치 간격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급함을 한 곳에 둘지 여러 곳에 둘지는 작업장 크기와 구조, 위험요인, 근로자의 작업 위치, 교대·야간 근무 때의 접근 가능성을 고려해 정하시면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을 기준으로 배치해 보세요.
법정 품목은 붕대재료·탈지면·핀셋·반창고, 외상용 소독약, 지혈대·부목·들것입니다. 화상약은 고열물체를 취급하거나 그 밖에 화상 우려가 있는 작업장에 해당할 때 갖추어야 합니다. 정기 점검 주기나 점검표 서식은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지만, 소모·오염·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보충한 기록을 남기면 관리 상태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