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정만으로 양도 여부가 자동으로 결정되지는 않지만, 실제로 대가를 받고 주택의 소유권을 넘긴 거래라면 양도소득세상 양도로 볼 수 있습니다.
주택법상 실거주의무 위반 여부와 세법상 양도 여부는 별개의 판단입니다. 계약이 실거주의무에 어긋나더라도, 실제 매매대금을 주고받고 소유권이 이전됐다면 그 위반만으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계약이 취소·무효되어 대금과 소유권이 실제로 반환되는 등 거래가 실질적으로 없었던 경우에는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만으로 단정하기보다 잔금 지급 여부, 소유권이전등기, 대금 반환 여부, 계약 해제·무효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의 효력이나 실거주의무 위반에 따른 형사·행정상 책임은 양도소득세 판단과 별도로 검토할 문제입니다.
제공된 내용만으로는 어떤 실거주의무 위반 계약인지, 실제 소유권 이전과 대금 지급이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아 구체적인 과세 여부를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거래가 있었다면 부동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