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구형은 검사가 법원에 요청하는 형량 의견이고, 판사의 선고는 증거와 변론을 살펴 법원이 내리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검사가 구형한 형량이 그대로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검사가 징역형을 구형해도 판사는 더 가볍거나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무죄를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형만으로 재판 결과나 최종 형량이 정해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거주의무를 위반한 계약도 양도로 보나요?
자동차 리스료나 렌트비도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0원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영업권)을 7개월 만에 115억에 제3자에게 매각할 경우, 차익에 대해 법인세가 과세되나요?
답변이 엉터리인데 변호사라는 사람이 맞나요?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할 때 주차장 기준도 새로 적용받나요?
부동산 취득 시 자금 입증을 할 때 자금조달계획서상의 자금만 준비하면 되나요, 아니면 세무서에서 자금 이체내역까지 확인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