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리스료와 렌트비는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5호는 리스료를 공제 대상 사용액에서 제외하며, 이때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빌린 자동차의 대여료도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렌트뿐 아니라 일반적인 자동차 렌트비도 카드 결제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이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총급여의 25%를 넘게 사용한 금액에 대해 적용하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와는 별도의 제외 기준입니다. 다른 카드 사용액이 공제 문턱을 넘었더라도 리스료·렌트비 자체를 공제액에 더할 수는 없습니다. 2026년 귀속분도 이 제외 기준이 적용됩니다.
자동차를 구입한 대금과 리스·렌트료는 구분하셔야 합니다. 자동차 구입비도 원칙적으로 제외되며, 중고자동차 구입은 구입금액의 10%만 사용금액에 포함하는 별도 예외가 있습니다. 이 예외는 리스료나 렌트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