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 근무처에서 계약이 끝나더라도 D-10의 연수개시 신고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계약 종료가 퇴직으로 이어지면 고용주(회사)는 퇴직일부터 15일 이내에 외국인 고용변동 신고를 해야 합니다. 외국인 본인도 근무처를 옮기거나 직업·연간소득이 바뀌는 경우에는 별도의 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변동이 있으면 변경신고만 하면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퇴직·계약 종료 신고는 회사의 의무이고, 새 근무처에서 일하는 절차는 외국인의 근무처 변경 허가 또는 요건을 갖춘 경우의 신고로 구분됩니다. 계약이 끝난 뒤 별도 근무처 없이 구직하는 경우의 체류 가능 기간이나 체류자격 조치는 제시된 기준만으로 확정할 수 없으므로, 체류기간 만료 전에 본인의 체류자격 유지 여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고용변동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는 출입국관리법 제19조, 제21조 및 제10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26조의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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