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퇴직금확인서는 퇴직연금 담보대출을 신청할 때 현재 예상되는 퇴직급여액을 확인해 대출 가능 여부나 담보 범위를 검토하는 참고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다만 법령이 모든 신청자에게 이 서류를 공통으로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제출 여부와 서식은 퇴직연금사업자와 대출 취급기관의 절차에 따라 달라집니다.
확인서에는 보통 재직기간이나 예상 퇴직급여액 등 확인에 필요한 내용이 담길 수 있지만, 어떤 항목을 적어야 하는지와 회사 확인·날인이 필요한지는 기관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류를 준비하기 전에 신청을 받는 기관에 확인서 양식, 발급 주체, 회사 날인 필요 여부, 대체 가능한 서류를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퇴직연금 급여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법에서 정한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주택 구입·전세금 등 일반적인 법정 사유의 담보 제공 한도는 가입자별 적립금의 50%입니다. 예상퇴직금확인서의 금액이 곧바로 대출 한도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한도는 적립금과 신청 사유 및 기관의 심사 기준을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