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게 급여를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근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누가 어떤 일을 언제 어떻게 했는지 보여주는 당시 작성된 객관적 자료를 업무·근무·급여 세 갈래로 갖춰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는 세무조사 뒤에 모아서 만들기보다 업무가 이루어질 때마다 작성·저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만 있거나 급여만 이체된 경우에는 실제 업무 제공을 충분히 보여주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부인되는 것은 아니며, 업무의 실재성, 지휘·감독 관계, 근무 형태와 급여의 적정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조세심판원은 가족인 재택근무자의 경우 업무시스템 접속기록이나 업무일지 등 통상 기대되는 관리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인건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조심2021서5497, 2022.3.15.). 따라서 가족의 업무가 재택·유연근무라면 근무시간을 분 단위로 기록하는 것보다도 정해진 업무와 실제 수행·보고·결과가 서로 연결되도록 자료를 일관되게 보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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