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와 별도로 주기로 한 월세 지원금이라면, 급여 외 지원이라고 정했다는 점은 임금이 아닌 주거비 보조라는 해석에 힘을 보탭니다. 다만 명칭이나 급여명세서에서 제외했다는 사정만으로 법적으로 임금이 아니라고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문자 합의의 표현과 실제 지급 방식 등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 1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합의가 확인된다면, 근로계약서에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약속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를 임금체불로 볼 수 있는지와 별도 지원 약속의 불이행으로 볼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지원금이 임금으로 판단되면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해야 하고, 임금명세서에도 임금 항목과 금액 등을 적어야 합니다. 임금이 아닌 주거비 지원이라면 이 임금 지급 규정이 바로 적용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합의한 지원을 둘러싼 분쟁은 생길 수 있습니다.
문자에 금액만 있고 지급일·지급방법이 없으므로, 회사와 근로자가 별도 확인서에 급여와 별도인 월세 지원금이라는 점, 지원 시작월과 기간, 지급일·방법을 적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지원하기로 한 기간이 시작되었다면, 그 합의가 어느 시점부터 적용되는지도 함께 확인해 문서로 남기세요. 급여에서 임의로 공제하거나, 임금인지 여부를 정하지 않은 채 급여 항목으로 처리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근로자 E-9 근로계약서에는 숙소 제공이 없으나 대표이사와 문자 메시지로 월세 10만 원 지원을 약속받은 경우, 해당 약속의 효력과 적용 시점은 어떻게 되나요?
E-7 비자는 특정 근무처 근무를 전제로 하므로 연수개시 신고는 불필요하고 변동사항 발생 시 변경신고만 하면 되나요? 또한 계약 만료 시에도 신고가 필요한가요?
자활근로 참여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치료가 일부 진행된 경우 치과에서 환자 사망 시 공제할 수 있는 비용은 무엇인가요?
개인과외교습자가 신고한 교습비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을 경우 어떤 제재를 받나요?
각자대표이사 한 명이 단독으로 체결한 계약을 회사가 거부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