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가 일부 진행됐다면 치과가 공제할 수 있는 범위는 원칙적으로 이미 제공한 치료의 대가와 실제로 발생한 비용 중 계약상 정산할 근거가 있는 부분이며, 구체적인 항목과 금액은 치료계약과 정산자료를 봐야 합니다.
이미 시행된 진료·시술의 대가를 선납액에서 정산할 수는 있지만, 아직 받지 않은 치료분까지 자동으로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치과가 별도 비용을 공제하려면 어떤 비용인지, 실제 발생했는지, 계약상 환자에게 부담시키기로 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환불·중도 종료 규정이 있다면 그 내용도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치과에 다음 자료를 요청해 선납액과 정산액을 항목별로 대조해 보세요.
치과가 남은 치료분을 환불하지 않거나, 실제 지출·계약 근거가 불분명한 비용을 공제한다면 항목별 산정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계약 내용에 따라 환불 정산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공제 가능한 비율이나 고정 금액은 주어진 정보만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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