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와 주고받은 문자에 월세 10만 원 지원 약속이 분명히 남아 있다면, 근로계약서에 숙소 제공이 없다고 적혀 있어도 별도로 합의한 지원 약속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 시작일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언제부터 지급해야 하는지는 문자 내용과 대화 전후 사정을 함께 봐야 하며, 지금 정보만으로 특정 날짜부터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근로조건은 당사자 합의로 변경할 수 있고,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 없이 기존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바꾸는 것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문자 메시지는 합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표이사가 회사의 근로조건을 정하거나 지원을 약속할 권한이 있었는지, 문자가 단순한 검토·제안이 아니라 확정적인 약속이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는 ‘숙소를 제공한다’는 약정과 ‘월세를 월 10만 원 지원한다’는 약정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의 숙소 미제공 문구만으로 월세 지원 약속까지 당연히 취소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문자의 표현이 불명확하거나 회사가 지원 시점·조건을 달리 이해했다면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정보를 사전에 제공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월세 지원 약속이 곧 기숙사 제공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문자 원본과 날짜, 앞뒤 대화, 월세 계약서·납부내역, 급여명세서 등을 보관하세요. 회사에는 문자로 ‘월 10만 원 지원 약속의 시작 월과 지급일, 지급 방식’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고, 합의가 확인되면 근로계약서나 별도 확인서에 적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시작일에 관해 합의가 되지 않으면 문자가 오간 시점, 실제 월세 부담이 시작된 시점, 회사의 설명 등을 근거로 해석해야 합니다. 월세 지원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그 약속이 확정적이고 회사가 이행하기로 한 시점이 도래했는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임금 등 법정 근로조건의 명시와 일정 사항의 서면 교부를 정하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는 기숙사 제공 때 필요한 정보 제공을 정합니다. 다만 이 자료만으로 월세 지원금의 법적 성격이나 미지급분의 정확한 청구 범위까지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