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근로 참여자도 자활급여가 근로소득으로 인정되고 다른 신청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활급여를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지급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주어집니다.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해 받은 자활급여는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자활근로 참여자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는 자활급여 지급내역이나 지급명세서에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신고됐는지 확인하시고, 가구원 전체 소득과 재산을 함께 살펴보세요. 정기신청은 일반적으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다음 해 5월에 하며, 신청을 놓친 경우에도 정해진 기한 후 신청 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가능 기간과 지급액은 해당 소득연도 및 신청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