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의 국외 이자·배당소득도 연간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 여부를 판단할 때 합산합니다.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외 금융소득은 합계가 2천만 원 이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는 일정한 이자·배당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이고 원천징수된 경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외 금융소득처럼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은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외 소득에 외국에서 낸 세금이 있다면 요건과 한도 안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외 금융소득을 신고에서 빼는 것이 아니라, 신고한 소득에 대한 세액을 계산할 때 공제를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실제 판단은 해당 소득의 종류와 국내 원천징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과외교습자가 신고한 교습비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을 경우 어떤 제재를 받나요?
치료가 일부 진행된 경우 치과에서 환자 사망 시 공제할 수 있는 비용은 무엇인가요?
광고 중개 플랫폼에서 거래 대금을 수령하고 인플루언서에게 크레딧으로 지급한 뒤 송금 요청을 처리하는 방식에서 법적 문제를 피하기 위한 운영 가이드는 무엇인가요?
자활근로 참여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E9 외국인 근로자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것이 의무인가요?
외국인근로자 E-9 비자 소지자에게 근로계약서 외에 별도로 급여에 포함하지 않고 월세 10만 원을 지원하기로 한 경우,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법적 문제가 발생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