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하실 만합니다. 현재 말씀하신 ‘광고대금을 전부 우리 계좌로 받고, 인플루언서별 크레딧으로 기록한 뒤 요청 시 송금’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등록 문제까지 없다고 보장하는 방법은 제공된 법령 정보만으로 제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위험을 줄이려면 ‘크레딧 이름’을 바꾸는 게 아니라 실제 돈의 보관·지급 흐름과 귀사의 역할을 바꾸거나, 그 구조를 먼저 공식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 위험을 가장 낮추는 방식 브랜드가 인플루언서 보수를 직접 지급하고, 귀사는 플랫폼 이용료·중개수수료만 받습니다. 귀사가 인플루언서 몫을 받아 보관하거나 지급 승인·시기를 통제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PG 수수료가 부담된다면, 이 방식에서 수수료 부담자를 브랜드·귀사 중 누가 맡을지 가격과 계약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귀사가 대금을 받아 정산하는 방식을 유지하는 경우 이 방식은 ‘크레딧’이 단순 장부인지와 별개로, 귀사가 타인의 돈을 받아 보관하고 여러 사람에게 나눠 지급하는 실제 기능이 쟁점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 등을 등록 대상으로 두고, 자금 이동 없이 전자적 처리 정보만 전달하는 업무에는 별도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가 돈을 직접 수령·보유·송금하는 형태를 정보 전달만 하는 업무라고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등록 필요 여부를 확인하기 전에는 이 흐름으로 출시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출시 전에 구조 자체를 확인하는 방법
계약서만 설명하지 말고 실제 흐름을 한 장으로 그려 확인받으세요: 브랜드 결제 → 입금 계좌 명의자 → 돈을 보유하는 주체 → 검수·지급 승인자 → 인플루언서 송금자. 여기에 크레딧의 이전·양도 가능 여부, 다른 상품 결제에 쓸 수 있는지, 환불·취소 때 잔액 처리, 지급 보류·환수 권한도 적어야 합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전자금융거래법상 등록 대상인지 금융당국에 서면으로 질의하고, 답을 받기 전에는 대금 수령·재지급 기능을 운영하지 않는 방안이 안전합니다. 단순히 ‘크레딧’이라고 부르거나 계좌 인증을 한다고 등록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크레딧을 쓰더라도 우선 인플루언서에게 이미 발생한 보수를 표시하는 내부 정산 잔액으로만 운영하고, 충전·양도·타인 이전·제3자 상품 결제 기능은 두지 마세요. 정산 화면에는 광고대금, 인플루언서별 확정 보수, 플랫폼 수수료, 실제 지급액을 분리하고, 약정에 없는 금액을 크레딧에서 임의로 차감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이런 제한은 위험을 줄이는 운영상 조치이지, 등록 면제를 확정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돈을 모두 직접 받은 뒤 인플루언서에게 송금하는 모델을 꼭 유지하려면 ‘문제없다’고 단정한 채 시작하지 말고 등록 대상 여부를 서면으로 확인한 뒤 진행하세요. 확인 전에는 브랜드 직접 지급 방식으로 시범 운영하거나, 대금이 귀사 계좌를 거치지 않는 구조로 두는 것이 더 보수적인 선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