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의 재산세를 계산할 때는 독립적으로 구분해 사용할 수 있는 각 가구를 1구의 주택으로 보고, 전체 부속토지를 각 가구의 건물면적 비율로 나눕니다.
계산식
예를 들어 건물 전체 면적 중 한 가구가 20%를 차지한다면, 그 가구의 부속토지도 전체 부속토지의 20%로 봅니다. 기준은 소유 지분이나 가구 수가 아니라 각 가구가 차지하는 건물면적의 비율입니다.
여기서 각 가구는 단순히 임차인이 나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별도 주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 가구가 독립해 사용할 수 있도록 구분된 부분인지가 기준입니다. 이렇게 안분된 토지는 해당 가구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판단합니다.
이 기준은 재산세상 주택 구분에 관한 것입니다. 건물·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이 공부상 내용과 다르면 실제 현황이 과세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과세 면적은 건축물대장과 재산세 과세 내역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