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과 상가가 함께 있는 한 동의 건물은 건물 전체 면적 중 주택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로 부속토지를 나누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산식
예를 들어 주택 면적이 80㎡, 상가 면적이 120㎡이고 부속토지가 300㎡라면, 전체 건물 면적은 200㎡입니다. 주택 부속토지는 300㎡ × 80㎡ ÷ 200㎡ = 120㎡, 상가 부속토지는 180㎡입니다.
여기서 나누는 기준은 토지의 등기 지분이 아니라 주택과 상가의 건물 면적 비율입니다.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제1호는 혼합 용도로 쓰이는 건물에서 주거용 부분만 주택으로 보고, 부속토지는 주거용·비주거용 건물의 면적 비율에 따라 나누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주택 부분과 상가 부분은 재산세 과세에서 각각 구분해 판단합니다.
다만, 건물 한 동의 일부를 나누는 경우와 별개의 여러 건물이 같은 경계 안에 있는 경우는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1구의 건물이 주거와 비주거 용도로 함께 쓰이고 주거용 면적이 전체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 건물대장상 용도만이 아니라 실제 이용 현황도 과세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