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급여 8만 원이면 일용근로소득의 과세대상 금액은 0원입니다.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는 근로를 제공한 날마다 15만 원입니다. 다만 공제액이 그날 급여보다 많으면 급여액만큼만 공제하므로, 8만 원 전액이 공제되어 남는 과세대상 금액이 없습니다.
계산은 80,000원 − 80,000원 = 0원입니다. 따라서 이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일용근로소득세 원천징수액도 0원입니다.
이 계산은 해당 급여가 실제로 일용근로소득이고, 일급여 8만 원 전액이 과세 대상이라는 전제입니다. 일용근로자 해당 여부는 이름이나 계약서 표현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일급·시간급으로 대가를 계산하는지와 계속 고용 여부 등을 살펴 판단합니다.

외국인근로자 E-9 비자 소지자에게 근로계약서 외에 별도로 급여에 포함하지 않고 월세 10만 원을 지원하기로 한 경우,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법적 문제가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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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 엉터리인데 변호사라는 사람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