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한 교습비등보다 더 받으면 교습비 초과징수 위반으로 과태료와 과외교습 중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은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육감에게 신고한 교습비등을 넘겨 받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다음 제재가 따로 또는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한 금액보다 추가로 받은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초과징수 자체가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처분 수준은 관할 지역의 조례·처분기준, 위반 횟수와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고한 교습비를 바꾸려는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신고한 뒤 그에 맞게 받으시고, 이미 초과징수한 사실이 있다면 수납 내역과 학습자에게 반환한 금액 등 관련 기록을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