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영향을 줄 정도로 소득·재산이 크게 변동되면 지체 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변동 내용을 알리시면 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7조는 수급자가 소득·재산 등 조사 대상 사항에 현저한 변동이 생겼을 때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는 변동에는 취업·퇴직이나 사업소득의 발생·변화, 재산의 취득·처분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법률상 신고 의무는 모든 사소한 변동이 아니라 급여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현저한 변동을 전제로 합니다.
신고할 때에는 변동 내용과 발생 시점을 알리고, 확인에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보장기관은 변동된 소득·재산 등을 확인한 뒤 급여를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하는 경우에는 산출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소득·재산 변동을 신고하지 않아 급여가 과다 지급된 경우에는 과잉지급분 반환을 명령받을 수 있고,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보장비용 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먼저 신고하고, 접수 여부와 제출한 자료를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