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중개보수 한도를 넘겨 지급한 금액은 초과한 부분에 한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도 안에 해당하는 보수까지 모두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공인중개사법령이 정한 중개보수 한도를 초과하는 약정은 초과 부분이 무효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7. 12. 20. 선고 2005다32159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실제 지급액이 적용되는 상한보다 많다면, 원칙적으로 그 차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먼저 실제로 상한을 초과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은 거래 종류와 해당 시·도의 조례에 따라 한도가 달라지고, 주택 외 물건도 오피스텔 해당 여부 등으로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개대상물 소재지와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다르면 중개사무소 소재지의 시·도 조례 기준을 적용합니다. 또한 2021년 개정 규정은 그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한 경우부터 적용되므로, 계약 체결일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구가 가능한 기간은 이 정보만으로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계약일과 지급일을 확인해 소멸시효 등 기간 문제가 있는지 별도로 살펴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환 대상은 적용 한도를 넘긴 금액으로 한정되며, 실제 한도 계산은 거래 유형·계약일·적용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