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께 2억 원을 실제 증여하고 최근 10년간 공제한도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증여세 산출세액은 2,000만 원이며 기한 내 신고에 따른 3% 공제를 적용하면 납부액은 1,940만 원입니다.
공제는 증여 때마다 새로 5,000만 원을 받는 방식이 아니라 10년간의 누계 한도입니다. 과거 10년 내 증여가 있거나 이미 공제한 금액이 있다면 이번 공제액이 줄어 세금이 늘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돈을 빌려드리는 거래라면 증여가 아니라 대여로 인정될 수 있지만, 질문처럼 증여라면 위 계산이 기본입니다.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