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을 지급하게 되면 그 금액도 알바생의 근로 대가인 급여(근로소득)로 처리하고, 사업자의 필요경비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알바생을 실제 근로자가 아닌 독립적인 프리랜서로 처리해 왔다면, 계약서나 장부에 적힌 명칭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실제 근무 방식에 따라 근로자 여부와 세금 처리를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27조, 제20조). 따라서 주휴수당을 지급할 때도 근로소득으로 합산해 원천징수·급여 신고 자료에 반영하세요. 원천징수한 세금은 원칙적으로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고 신고하는 방식이며,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반기별 기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미 해당 월 급여 신고를 마쳤다면, 추가 지급액을 누락하지 않도록 기존 급여·원천징수 신고의 정정 필요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근로계약서, 근무표·출퇴근 기록, 급여대장, 주휴수당 산정 내역, 실제 지급 증빙을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는 단순히 실제 근무시간만이 아니라 근로자 여부,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여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 개근 여부 등에 따라 판단됩니다.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인지와 무관하게 주휴일 규정은 적용될 수 있지만, 근로자성이 불분명하거나 과거에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금액을 수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신고 내역을 기준으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