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을 거부할 수는 없으며, 임차인 명의로 주택임차료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발급거부 신고’와 달리, 월세 현금영수증을 받으려면 주택임차료 신고 절차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주택 월세는 임대인의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해 월세를 지급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최초 신고 후에는 계약기간 중 월세 지급 때마다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이 발급되며, 계약을 연장하거나 보증금·월세 등 조건이 바뀌면 변경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청은 홈택스의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신청 메뉴를 이용하거나, 현금거래 확인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세무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은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임차인 명의로 발급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요구하기보다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월세 현금영수증에 따른 소득공제와 월세 세액공제는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