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의 배우자와 19세 미만 자녀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때 6개월 국내 거주 요건을 채우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거주기간 요건만 면제되는 것이며 다른 자격요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4항은 국내체류 외국인 등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면 가족관계, 피부양자 인정기준, 국내 거주기간 또는 거주사유 등의 요건을 갖추도록 하면서,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와 19세 미만 자녀에게는 국내 거주기간·거주사유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일반적인 6개월 거주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피부양자로 인정되려면 다음 사항은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피부양자 자격을 신청할 때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서와 가족관계 등 관계를 확인할 서류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신고일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면, 요건을 충족한 경우 원칙적으로 등록·신고일을 취득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90일이 지난 뒤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신청일이 취득일이 되므로, 소급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예외는 19세 미만 자녀에 한정됩니다. 자녀가 19세 이상이면 다른 요건과 함께 국내 거주기간 또는 거주사유 요건을 따져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