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피해망상 증상을 보여 당시 의견을 제대로 진술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는 점을 회사가 알고도 즉시 의견서 제출을 강요했다면, 조사 과정이 객관적이고 적절했는지 따져볼 중요한 사정입니다. 다만 그 사실만으로 의견서 요구나 조사 전체가 곧바로 위법·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당시 상태와 회사의 인식, 요구 방식과 횟수, 제출기한, 불이익을 암시했는지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2항은 사용자가 신고를 접수하거나 괴롭힘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하도록 정합니다. 의견을 요청하는 것 자체가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가 진술하기 어려운 상태라는 점을 알면서도 답변을 재촉하거나 특정 내용을 쓰도록 압박했다면 진술이 자발적으로 이뤄졌는지, 회사가 반대되는 사정도 함께 조사했는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제공된 법령에는 피해망상 등 특정 증상을 보이는 사람에게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나 별도 제출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지금은 다음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에는 당시 상태 때문에 즉시 의견을 내기 어려웠다는 점과, 기존 의견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으면 정정·보충하겠다는 뜻을 서면으로 남기고 조사기록에 함께 반영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진술이 어렵다면 안정된 뒤 서면으로 보충하거나 면담 일정을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진료자료가 있다면 필요한 범위에서 당시 상태를 설명하는 자료로 제출할 수 있지만, 자료를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회사의 조사 의무가 없어지거나 괴롭힘 여부가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신고자나 피해근로자에게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했다면 별도 문제가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6항은 이를 금지하고, 위반 시 제109조제1항에 따른 형사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객관적 조사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116조제2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의견서를 요구했다는 사정만으로 과태료나 형사책임이 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압박 정황과 조사자료 처리 방식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