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가 사업주와 고용관계에 따라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하고, 그 대가를 받는 실질적인 직원(근로자)이라면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처리하기보다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포함)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거나 3.3%를 공제했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소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 구분은 이름보다 실제 근무 관계를 봅니다. 다음 사정을 함께 살펴보세요.
앞의 사정처럼 고용관계가 확인되면 근로소득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반복해 용역을 제공하고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일했다면 사업소득에 가까울 수 있고,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했다면 기타소득 가능성도 검토합니다. 외부강사·아르바이트도 계약서 명칭이나 지급 방식만으로 정하지 않고 실제 관계를 따져야 합니다.
직원으로 판단되면 지급한 돈은 급여로 처리하고, 사용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등 급여 처리 의무를 검토해야 합니다. 세금 신고 구분과 별개로 실제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상 임금·휴일 등 노동법 적용 여부도 살펴야 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와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사업소득으로 신고했다면 계약서만 바꾸기보다 실제 근무 내용과 지급 내역을 확인해 소득 구분 및 신고 정정 필요성을 검토하세요. 근무 지시 자료, 출퇴근 기록, 급여명세·이체 내역, 업무 관련 대화 등을 정리해 두면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