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증명은 읍·면·동 출장소에서도 신청할 수 있지만, 10년 전 소득까지 발급되는지는 보유 자료와 해당 연도의 신고·연말정산 내역에 따라 달라져 확답하기 어렵습니다.
소득금액증명은 과세된 종합소득·연말정산 소득·일용근로소득의 금액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방문 신청은 세무서뿐 아니라 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에서도 접수할 수 있고, 안내된 처리기간은 근무시간 내 즉시(최대 3시간)입니다. 본인이 신청하면 신분증을 제시하시면 됩니다. 대리 신청은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위임인의 신분증 등이 필요합니다.
다만 신청 창구에서 접수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10년 전 모든 연도의 증명서 발급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방문 전 해당 연도와 소득 종류(근로소득·사업소득 등)를 말하고 발급 가능한지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록이 확인되지 않으면 증명서 대신 다른 자료가 필요한지 제출처에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모바일·무인발급기 신청도 안내되어 있지만, 오래된 연도의 발급 가능 여부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