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월 매출 매입을 11~12월 매출 매입과 합산하여 1월 정기 신고 기간에 신고하면 되나요?
7~8월 매출 매입을 11~12월 매출 매입과 합산하여 1월 정기 신고 기간에 신고하면 되나요?
2026. 10. 15.
사업자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라면 보통 7~8월 매출·매입을 11~12월분과 함께 다음 해 1월 확정신고에 반영하지만, 법인사업자는 그렇게 합산할 수 없습니다.
개인 일반과세자: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제2기 과세기간이므로, 원칙적으로 해당 기간 전체를 다음 해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합니다. 따라서 7~8월과 11~12월 거래는 같은 확정신고에 포함됩니다. 다만 10월에 예정고지된 세액이 있다면 확정신고 때 이미 납부한 세액으로 빼고 정산합니다.
법인사업자: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거래는 제2기 예정신고 대상이므로 10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고,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거래는 다음 해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합니다. 따라서 7~8월분을 11~12월분과 한꺼번에 1월에 신고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도 휴업·사업 부진으로 예정기간 실적이 기준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한 거래는 확정신고에서 다시 신고하지 않습니다.
즉, 개인 일반과세자는 통상 1월 신고에 포함하고, 법인은 7~9월분을 10월에 먼저 신고합니다. 간이과세자라면 과세기간과 신고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49조 및 제5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