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이 세무대리인으로 등록되거나 홈택스 수임동의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외화통장의 입출금 거래내역을 직접 조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는 납세자께서 거래내역서나 은행 발급 자료를 전달해 주셔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수임동의로 조회할 수 있는 자료와 은행 계좌의 상세 거래내역은 구분됩니다. 예를 들어 수임동의를 거쳐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조회할 수는 있지만, 그 동의만으로 외화통장의 입금·출금 내역까지 열람하는 권한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금융소득명세서도 금융소득 확인 자료이지, 통장 전체 거래내역과 같은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외화통장 거래를 장부에 반영하거나 입금의 성격을 확인해야 한다면, 해당 기간의 거래내역서와 함께 송금확인증·계약서·인보이스 등 거래 내용을 설명할 자료를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하시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자료를 직접 전달하지 않고 은행을 통한 조회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은행이 요구하는 별도의 위임·동의 절차가 필요한지 은행에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