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로 해외에서 사업 목적으로 결제한 금액은 해외 가맹점 결제 영수증만으로 국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사업 관련 비용이나 자산으로 처리합니다.
해외 가맹점에 낸 금액에는 보통 국내 부가가치세가 구분되어 있지 않으므로, 카드 명세서에 결제 내역이 있어도 그 금액을 부가세 대급금으로 잡아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출이 실제 사업과 관련된 것이면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고, 물품을 사서 재고로 보유하거나 장기간 사용할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성격에 맞게 재고자산·유형자산 등으로 기록합니다.
예를 들어 해외 서비스 이용료라면 부가세 대급금을 따로 인식하지 않고, 서비스 이용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수수료·소프트웨어 사용료 등 적절한 계정과목으로 처리합니다. 선결제한 장기 이용료라면 이용 기간에 나누어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카드 명세서만으로 거래 내용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거래 상대방·구입 품목 또는 서비스·사업 목적·결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보관하세요. 해외 사이트의 인보이스, 주문·이용 내역, 계약 자료와 카드 명세서를 연결해 두고, 해외 결제 내역을 장부에 빠짐없이 반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적 지출은 사업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해외에서 물품을 정식 수입하면서 국내 통관 절차를 거쳐 수입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해당 수입세액은 사업용 등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매입세액 공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외 카드 결제 자체에 대한 공제가 아니라, 수입 과정에서 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별도 판단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해외 카드 결제는 사업 관련 비용·자산으로 회계처리하되 국내 부가세 공제액은 인식하지 않는 방식이 기본입니다. 세무 신고에서는 거래가 사업 관련인지, 수입 거래라면 수입세금계산서와 공제 요건을 갖췄는지를 별도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