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후 배달·대리운전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회사가 곧바로 징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부업이 본업이나 회사 질서에 실제로 지장을 주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 근로자에게 모든 겸업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일반 법률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겸업 제한·사전 승인 규정이 있을 수 있고, 회사는 부업의 내용과 본업에 미친 영향을 함께 살펴 징계 여부와 수위를 판단해야 합니다. 규정 위반 사실만으로 징계가 자동으로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징계 사유가 될 가능성이 커지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반대로 퇴근 후나 휴일에 부업을 하고, 근태와 업무 수행에 문제가 없으며 회사의 이해관계와도 충돌하지 않는다면 부업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해고 등 중징계를 정당화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원도 기업 질서나 노무 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01구7465 판결).
우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서 겸업 금지, 사전 승인, 신고 의무 및 징계 사유를 확인하세요. 회사가 징계를 통보했다면 부업을 한 시간대, 근태 기록, 업무에 지장이 없었던 자료, 회사의 사전 인지·허용 여부 등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징계가 해고라면 사업장 규모 등 적용 요건에 따라 구제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