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아파트를 경매로 취득해도 경매라는 이유만으로 별도 세율이 적용되지는 않으며, 취득일 현재 1세대가 보유한 주택 수와 일시적 2주택 해당 여부에 따라 취득세율이 달라집니다.
주택 수는 취득일을 기준으로 세대가 국내에 가진 주택뿐 아니라 조합원입주권·주택분양권·오피스텔도 포함해 판정할 수 있습니다. 세대원이 한 주택을 공동 소유하면 원칙적으로 한 채로 보며, 상속으로 공동 소유한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등을 기준으로 소유자를 판단합니다. 다만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주택 등 예외가 있으므로 보유 부동산의 종류와 취득 시기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경매 낙찰가만으로 세율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적용 세율은 취득일 현재의 세대별 주택 수, 해당 주택의 취득가액, 일시적 2주택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취득세 과세표준은 유상취득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고시 전에 계약금을 지급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예외는 일반 매매계약에 대한 규정이므로, 경매에는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취득세 신고·납부는 원칙적으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입니다. 주택 취득에는 지방교육세도 함께 부과될 수 있고,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면 농어촌특별세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취득세율은 지방세법 제13조의2의 중과 규정과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의 주택 수 산정 규정에 따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