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같은 고지서가 종이로도 함께 발송되지는 않습니다. 전자고지와 종이고지를 동시에 받는 방식이 아니라, 신청한 전자고지로 고지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전자고지는 신청서를 접수한 다음 날부터 적용됩니다. 고지서는 전자적으로 송달되며, 열람 여부와 별개로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된 때 송달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알림만 확인하지 마시고 전자고지함에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종이 고지서로 받으려면 전자송달 신청을 철회해야 합니다. 다만 철회가 적용되는 시점은 철회 신청서를 접수한 다음 날부터이고, 철회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 이후에 전자고지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