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가 지급한 광고대금을 귀사가 먼저 받아 보관하고, 검수 후 인플루언서에게 지급하는 구조라면 단순히 ‘중개자’라고 계약서에 적는 것만으로 전자금융거래법상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제공된 법령 기준으로는 귀사가 대금을 직접 수령·관리해 지급하는 행위가 전자지급결제대행(PG)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등록 없이 운영해도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지급결제대행업무를 금융위원회 등록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등록 면제 규정은 자금 이동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전자지급거래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정보만 전달하는 업무 등에 관한 것입니다. 귀사처럼 광고대금을 실제로 받아 보관한 뒤 인플루언서에게 지급하는 방식은 ‘정보만 전달’하는 경우와 다르므로, 그 면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판단은 명칭보다 실제 자금 흐름과 업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브랜드 대금이 귀사 명의 계좌로 들어오는지, 귀사가 지급 시기·금액을 결정하거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는지, 환불·미이행 때 귀사가 돈을 반환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검수 완료 후 지급한다는 조건은 계약상 정산 시점을 정하는 사정일 뿐, 그 자체로 등록 의무를 없애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운영 전에는 다음 중 어느 구조인지 확정해 검토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로 2025년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은 2026년 12월 17일 시행 예정입니다. 개정법은 PG의 범위를 바꾸지만, 현재는 아직 시행 전이므로 그 변경 내용을 근거로 지금부터 귀사의 대금 보관·재지급 방식이 등록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개정법상 PG 정산자금 외부관리 의무도 시행 후 적용되는 사항이므로, 현재 운영의 적법성 판단과 구분해 준비하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설명하신 방식은 등록 면제라고 전제하고 시작하기보다 귀사가 자금을 직접 수령·관리하는 업무가 PG 등록 대상인지 확인한 뒤, 등록된 결제·정산사업자를 통한 방식 등으로 자금 흐름을 설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실제 계좌 명의와 지급 통제권, 취소·환불 책임을 정리한 거래 흐름도와 계약서를 바탕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