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수도료를 임대수입에서 제외하려면 임대료·관리 용역비와 구분해 실제 공공요금만 받은 뒤, 그 금액을 실제 고지액만큼 납부했다는 자료를 갖춰 두셔야 합니다. 받은 금액이 납부액을 넘는 부분은 임대수입에 포함됩니다.
다음 자료를 함께 보관하시면 정산 근거를 설명하기 좋습니다.
장부에는 전기료·수도료를 월세나 청소비·난방비와 분리해 기록하고, 임차인에게 받은 금액과 실제 납부액을 서로 맞춰 두세요. 예를 들어 실제 요금이 10만 원인데 10만 원을 별도 정산해 납부했다면 대납액으로 처리할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12만 원을 받아 10만 원만 납부했다면 차액 2만 원은 임대수입에 포함됩니다.
요금을 월세·관리비와 구분하지 않고 한꺼번에 받거나, 실제 납부액을 확인할 자료가 없으면 공공요금 대납분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 등록 임대사업자라면 관리비·사용료의 징수 및 사용명세 장부와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임차인 등이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2조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