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이면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 관련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예외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전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와 경영책임자등에게 중대산업재해에 관한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이 규모의 사업장에서는 제4조의 안전·보건 확보의무와 그 위반에 따른 중대산업재해 처벌 규정이 적용 제외됩니다.
다만 제3조가 제외하는 것은 중대산업재해 관련 규정입니다. 법은 중대산업재해와 별도로 중대시민재해도 다루므로, 사업장에서 다루는 시설·원료·제조물 등이 중대시민재해 규정의 대상인지 여부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근로자 5명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법 전체가 면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이 답변은 실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는 전제입니다. 인원 산정이나 사업장 범위에 다툼이 있으면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재해가 발생했거나 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 수와 사업장 운영 형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중대산업재해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라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 법 제4조의 의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