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스 매입세금계산서는 보통 매입 관련 계정과 부가세대급금, 매입채무를 줄이는 회계처리를 합니다. 어떤 매입 계정을 줄일지는 원래 거래를 어떻게 기록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상품을 매입한 뒤 일부가 반품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반품액만큼 상품(또는 매입 관련 계정)과 부가세대급금을 줄이고, 아직 지급하지 않은 금액이라면 매입채무도 줄입니다. 이미 대금을 지급했다면 매입채무 대신 돌려받을 금액을 미수금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상황 | 일반적인 영향 | |---|---| | 상품·원재료 매입 후 반품 | 상품·원재료 등 감소, 부가세대급금 감소, 매입채무 감소 또는 환급받을 금액 증가 | | 비용 관련 매입의 일부 취소·할인 | 해당 비용 감소, 부가세대급금 감소, 매입채무 감소 또는 환급받을 금액 증가 | | 고정자산 매입 취소·감액 |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 감소, 부가세대급금 감소, 매입채무 감소 또는 환급받을 금액 증가 |
가령 상품 매입 때 차변에 상품과 부가세대급금, 대변에 매입채무를 기록했다면, 반품 때는 해당 반품분을 반대로 기록하는 방식입니다. 실제 분개 금액은 수정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각각 확인해 반영하시면 됩니다.
다만 일반 세금계산서를 별도로 음수로 발급한 것과 정식 수정세금계산서는 구분해야 합니다. 환입이나 계약 해제·공급가액 차감 등 수정 사유가 있다면 사유에 맞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해야 하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사유별 작성일과 발급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장부에는 실제 거래의 반품·할인·취소 내용과 세금계산서가 서로 맞도록 기록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먼저 수정세금계산서의 사유와 원래 매입 계정, 공급가액·부가가치세액, 대금 지급 여부를 확인한 뒤 해당 계정의 반품·차감분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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