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주와 인플루언서 사이의 광고거래를 실질적으로 중개하고 플랫폼은 중개용역만 제공한다면 플랫폼 매출은 중개수수료만 잡는 방식이 타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플랫폼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인플루언서를 다시 활용하는 구조라면 광고주에게 받은 전체 대금이 매출이 될 수 있어, 유리한 쪽을 임의로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에 적어주신 흐름처럼 광고주가 인플루언서를 직접 선정하고, 광고주와 인플루언서가 계약을 체결하며, 광고주가 결과물을 검수하는 구조는 플랫폼이 중개자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사정입니다. 다만 워크플로우를 플랫폼이 운영한다는 사실만으로 수수료 매출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계약서, 대금 흐름, 실제 업무와 책임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는 공급가액에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대가를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해석에서도 구매대행자가 단순히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으면 수수료가 공급가액이지만,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물품을 매입해 고객에게 공급하면 전체 수취액이 공급가액이라고 구분합니다. 광고 플랫폼에도 이 구분을 참고할 수 있지만, 광고거래의 계약관계와 실제 역할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오픈 전에는 ① 광고주-인플루언서 계약 당사자 ② 광고비의 수납·보관·지급 주체와 정산내역 ③ 플랫폼이 부담하는 이행·검수·환불·손해 책임 ④ 플랫폼 수수료의 산정 및 청구 방식 ⑤ 광고주와 인플루언서에게 발급할 증빙을 계약서와 정산 화면에 같은 방식으로 반영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플랫폼이 광고비를 일단 수납한다는 사실만으로 전체 금액이 매출이 되거나, 반대로 수수료만 매출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출총액·순액 판단과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판단은 관련성이 있지만 회계상 매출 인식은 적용 회계기준과 계약 실질도 함께 검토해야 하므로, 오픈 전 세무사와 계약서·정산 흐름을 함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