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수령확인서를 분실하셨더라도 그 확인서만으로 임금이나 급여명세서를 다시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급여수령확인서’가 급여명세서를 받았다는 확인인지, 급여 자체를 받았다는 영수증인지에 따라 확인할 내용이 다릅니다.
급여명세서 수령 확인용 서류라면,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주도록 정하고 있지만, 근로자가 별도의 수령확인서에 서명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확인서를 잃어버렸더라도 이미 급여명세서를 받았다면 그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하면 회사에 보관본이나 전자문서가 있는지 확인하고, 회사가 요구하는 경우 사실에 맞게 확인서를 다시 작성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 자체를 잃어버린 경우에는 회사에 재교부를 요청해 보세요. 급여명세서에는 임금 총액, 임금 항목별 금액과 계산방법, 공제 내역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임금대장 작성과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위반하면 근로기준법상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급여수령확인서가 급여를 실제로 받았다는 영수증이라면, 급여가 계좌로 입금됐는지 또는 현금으로 지급됐는지에 따라 확인 자료가 달라집니다. 계좌 지급은 거래내역을, 현금 지급은 회사의 급여대장 등 지급기록을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분실한 확인서를 다시 작성하더라도 실제로 받지 않은 금액을 받았다고 확인하는 내용에는 서명하지 마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