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해고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거나, 단체협약·취업규칙에 정해진 징계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절차상 하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절차를 법이 일률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회사 규정의 내용과 실제 진행 과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사용자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서면통지가 있어야 해고의 효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구두로만 알리거나, 해고한 뒤에 서면을 보내는 경우에는 서면통지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통지서에 해고사유와 시기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해고예고를 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에 명시했다면 제27조의 서면통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예고와 해고사유·시기의 서면통지는 서로 다른 요건이므로, 예고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서면통지 요건이 자동으로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취업규칙·단체협약·징계규정에 징계위원회 개최, 위원 구성, 사전통지, 소명 기회, 노동조합과의 협의·합의 또는 재심 절차가 정해져 있다면 그 규정을 지켰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노사 동수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는데 사용자 측 위원만으로 심의했거나, 근로자에게 출석·진술 기회를 주도록 했는데 이를 생략했다면 절차상 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정해진 절차를 중대하게 위반한 해고는 해고사유가 인정되는지와 별개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 규정에 징계위원회나 소명 절차가 정해져 있지 않다면, 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위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규정에 단순한 의견 청취·협의만 정한 것인지, 노조의 동의·합의가 필요한 것인지에 따라서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인지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 등 일부 규정의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서면통지 위반과 회사 내부 절차 위반을 나누어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