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취득이 완료됐다면 취득세는 지금 바로 신고·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으며, 조기 신고·납부만으로 별도의 감면이나 할인 혜택이 있다는 기준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차량 등록도 진행하실 예정이라면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등록일이 먼저라면 그날까지 납부를 마치셔야 하고, 등록을 미루더라도 원칙적으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 신고는 취득물건과 취득일 등을 적은 신고서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합니다.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미신고 또는 미납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