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에 상품별로 ‘과세’와 ‘면세’가 표시되거나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나뉘어 있으면 그 구분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만 영수증 종류와 발급 방식에 따라 표시가 다를 수 있어, 총액만으로는 과세·면세를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신용카드기·직불카드기 등으로 영수증을 발급하는 일부 사업자는 영수증에 공급가액과 세액을 구분해 적어야 합니다. 다만 모든 영수증이 같은 형식으로 상품별 과세 여부를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영수증에 세액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면세 상품이라고 단정하지 마세요.
또한 면세 여부는 결제수단이나 영수증 모양이 아니라 상품의 종류와 거래 내용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법에서 정한 미가공 식료품 등은 면세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가공·포장 방식이나 상품의 구체적인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