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의 사내 행사에 낸 찬조금은 그 사실만으로 개인사업자의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로 인정되지는 않으며, 업무 관련성과 지출 목적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득세법상 기업업무추진비는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 있는 사람과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입니다. 반대로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 없이 무상으로 낸 돈은 기부금에 해당할 수 있고,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처의 행사라는 이유만으로 처리하기보다는 다음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업무 관련 거래처에 대한 지출임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고 접대 목적이 인정되면 기업업무추진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거래관계가 없거나 단순히 친분·호의로 낸 찬조금이라면 기업업무추진비로 보기 어렵고, 사업과 무관한 지출이면 필요경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업체 사내 행사에 낸 돈이 실제로 거래처 담당자 등을 위한 접대인지, 업체 자체에 대한 후원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35조는 한 차례 지출액이 법령상 기준금액을 넘는 기업업무추진비에 대해 정해진 증빙을 갖추지 않으면 필요경비에 넣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체 내역만 보관하기보다 행사 목적과 업무 관련성을 보여주는 자료도 함께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손금 한도라는 표현은 법인세상 용어이고, 개인사업자는 필요경비 산입 여부와 한도를 따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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