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소득세의 무신고가산세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기한후신고한 시점에 따라 1개월 이내 50%, 1개월 초과~3개월 이내 30%, 3개월 초과~6개월 이내 20% 감면됩니다.
이 감면은 무신고가산세 중 해당 비율만큼을 줄이는 것이며, 본세나 납부지연가산세까지 감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무신고가산세가 100만 원이라면 감면액은 각각 50만 원, 30만 원, 20만 원입니다.
감면을 받으려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 통지하기 전에 신고해야 하고, 세무조사 착수 사실을 알고 신고하는 등 과세관청의 결정·조치를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한 후 6개월이 지나면 이 기한후신고 감면 구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