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에 보육교사(반일반교사), 오후에 활동지원사로 일하시는 경우에도 퇴직금은 두 일자리의 사용자가 누구인지와 각각의 근로조건에 따라 따로 판단합니다.
두 일자리가 서로 다른 기관·사용자와의 근로관계라면 보육교사 근무기간과 활동지원사 근무기간을 합쳐서 퇴직금 요건을 채우지는 않습니다. 각 일자리에서 근로자(직원)로 일했고, 그 일자리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며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해당 일자리별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일 근무라도 시간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실제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각 일자리의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보육교사 퇴직금은 보육교사 근무의 기간·임금 자료로, 활동지원사 퇴직금은 활동지원사 근무의 기간·임금 자료로 각각 계산합니다. 한쪽의 근무시간이나 임금이 다른 쪽 계산에 더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적힌 기관이 달라도 실제 사용자가 동일하거나, 근무지·직무가 바뀌었을 뿐 근로관계가 계속된 경우에는 기간을 합쳐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같은 기관에서 일하더라도 실제로 서로 다른 사용자와 각각 별도의 근로계약을 맺은 상황이라면 구체적인 계약과 지휘·감독 관계를 따져야 합니다. ‘반일반교사’나 ‘활동지원사’라는 직함만으로 근로자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업무 지시·근무시간 관리·보수 지급 방식 등이 중요합니다.
각 근로관계가 끝나면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늦출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입금내역, 근무표와 출퇴근 기록을 각 일자리별로 정리해 두시면 근속기간과 근로시간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