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직장의 근로소득을 연말정산 때 합산하지 못했다면, 해당 연도의 두 급여를 합쳐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소득세법 제137조의2는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 주된 근무지에서 두 직장의 급여를 합산해 연말정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주된 근무지에 제출하지 못해 합산 정산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다음 해 신고 때 본인이 직접 합산하는 방식으로 정산하면 됩니다.
두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면 각 직장에서 따로 정산했을 때와 최종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한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다른 직장의 급여가 합산되지 않았다면 그 연말정산만으로 모든 급여의 정산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소득 종류가 실제로 근로소득인지 확인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의 급여와 원천징수세액을 빠짐없이 반영하세요.
근거는 소득세법 제137조의2와 제70조·제76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