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상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라면, 실제 근무가 30시간이었다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 직장가입 대상에서 자동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제 근무 형태에 따라 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이 정말 60시간인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원칙적으로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를 직장가입자로 보되,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등은 제외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따라서 계약서에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실제로 월 60시간이라면, 실제 근무시간이 일시적으로 30시간에 그쳤다는 사정만으로는 ‘월 60시간 미만’ 제외 대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다음을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의 ‘60시간’이 실제로 합의된 월 소정근로시간이라면 직장가입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실제로는 월 30시간만 일하기로 한 관계라면 그 실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