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의 소득요건을 판단할 때 퇴직금과 실업급여는 일반적으로 총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소득이고,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이기 때문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의 총소득은 근로·사업·종교인·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등을 합산해 판단합니다. 이때 퇴직소득과 비과세소득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퇴직한 해에 받은 퇴직금이나 고용보험에서 받은 실업급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총소득이 늘어나 근로장려금 소득기준을 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퇴직 전에 받은 급여·상여 등 근로소득은 포함됩니다. 퇴직금이라는 이름으로 받은 돈이라도 실제로는 퇴직급여가 아니라 임금이나 상여에 해당한다면 소득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지급명세서상 소득 구분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퇴직금과 실업급여가 총소득에서 빠지더라도,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별 총소득 기준 외에 가구원 재산 요건 등 다른 신청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 때에는 퇴직금·실업급여와 근로소득이 각각 어떻게 신고되어 있는지 확인해 판단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