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특례를 적용하려면 법정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이어야 하고, 근로자대표와 사전에 서면합의를 해야 합니다. 업종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진행 절차
대상 사업인지 확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9조의 대상은 육상운송·파이프라인 운송업(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제외),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보건업입니다. 업종은 사업체가 실제로 하는 주된 산업활동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명칭이나 일부 부서의 업무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적법한 근로자대표를 정합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개별 근로자 동의나 구두 합의만으로는 특례 절차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서면합의를 체결한 뒤 적용합니다. 합의는 특례를 적용하기 위한 필수 절차이므로, 합의 전 근로에 소급하여 특례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적용 대상과 합의 범위를 분명히 적고, 권한 있는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합의서를 보관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로시간·휴게 운영을 기록하고 점검합니다. 특례는 주 12시간을 넘는 연장근로를 허용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지, 근로시간 기록이나 가산임금 지급 의무를 없애는 제도는 아닙니다.
반드시 지킬 점
근로일이 끝난 뒤 다음 근로일이 시작되기 전까지 연속 11시간 이상의 휴식을 보장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변경할 수 있지만, 휴게시간을 아예 주지 않거나 줄일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의 휴게시간 기준도 고려해야 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등 다른 근로조건 규정은 특례와 별도로 적용됩니다. 다만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등 일부 규정의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면합의 없이 특례를 적용하면 일반적인 연장근로 한도 위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휴게 관련 위반에는 근로기준법상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특히 업종 분류가 애매하거나 회사가 합의 대상을 일부 직군에 한정하려는 경우에는 실제 사업 내용과 근로자대표 선출·합의 절차를 함께 확인한 뒤 시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