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을 올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존 계약서와 새 계약서의 문구를 직접 비교하거나, 달라진 조항만 개인정보를 빼고 적어 주시면 어떤 점이 불리하게 바뀌었는지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두 계약서에서 아래 항목을 찾아 비교해 보세요.
각 항목을 기존 내용 → 새 계약서 내용 순서로 적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기존 기본급 ○○원, 새 계약서 기본급 ○○원”처럼 쓰되,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회사 고유 정보는 빼세요. 계약서 전체를 옮기기 어렵다면 변경된 문장이나 이해가 안 되는 문구만 적어도 됩니다.
근로계약을 새로 쓰는 것만으로 기존 조건이 자동으로 불리하게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근로시간·휴일·휴가 같은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다면 사용자는 변경된 조건을 명시해야 하고, 관련 사항이 적힌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아직 서명하지 않았다면 기존 계약서와 새 계약서의 차이를 확인하고, 이해되지 않거나 동의하지 않는 문구는 설명을 요청한 뒤 서명 여부를 결정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미 서명했더라도 기존 계약서와 새 계약서, 급여명세서 등은 보관해 두세요.
